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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세무조사, 걱정할 것 없다 

일부 악덕 ‘떴다방’업체가 타깃…매입시 반드시 소유자와 거래해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S&I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한번째씨는 그동안 청약저축을 열심히 불입해 서울 요지에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고 소위 ‘떴다방’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물론 중개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는 계약금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백50만원만을 추가해 양도금액(매도금액)으로 하고, 계약서 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아 은행에 예금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더니 거래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조회에 대하여 통보했다는 우편을 받았다. 앞으로 국세청의 처리 방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민법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법률상 매매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점을 대금 납부를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의 매매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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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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