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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창업]종교인, 美 현지 종교단체의 재정 증명 필수  

종교 이민은 노동허가 필요 없는 ‘특별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외부기고자 홍영규 미국변호사·아폴로해외이주㈜ 대표이사
사례



[서울 합정동에서 10여년간 유치원 교사 및 교회 어린이 성경반을 지도해 온 김성숙씨(35)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선교 교육의 담당책임자로 2000년 초에 미국 이민성에서 종교 이민 종사자로 이민 승인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국내의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를 신청했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교회 재정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됐다.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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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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