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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는 준공허가 前에 하라 

분양권 매매시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해야… 실수요자는 세금 걱정 없어 

사진 김현동 nansa@econopia.com
따라가씨는 주위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네’ ‘분양권을 사서 보름만에 억을 벌었네’ 하자 무엇인가 불안하고 뒤쳐지는 생각에 지난해 3월에 강남의 4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입주 바로 직전에 매매하라는 충고에 따라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한다.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이나 입주는 하였고, 잔금도 지불한 상태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전매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이 천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 양도 및 미등기전매 등에 관한 세금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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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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