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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게이트 단골 '작전 메뉴' 

 

남승률 namoh@joongang.co.kr
전환사채(CB)와 더불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subscription Warrant)도 게이트 단골 메뉴다. BW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만기 보장·수익률·인수권 행사 자격 등의 발행 조건은 전환사채와 비슷하다. 다만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권의 효력도 없어지는 반면 BW는 인수권을 행사하면 인수권 부분만 없어질 뿐 사채 부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인수 권리를 행사할 때 신주의 대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인수 대금을 물어야 하지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이라면 주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정현준씨와 더불어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됐던 장성환 前 유일반도체 사장은 CB 대신 BW라는 카드를 썼다. 장성환씨는 99년 6월 30억원짜리 BW를 발행한 뒤 전체 물량의 90%를 자기가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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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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