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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라고 공짜 서비스 받을 수 있나 

외환은행 등, 공공기관에 수수료 부과 움직임…정보제공 수입만도 7억원 

외부기고자 채원배 머니투데이 기자 cwb@moneytoday.co.kr
일러스트 김회룡외환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을 삭제했다. 국민·한빛 등 다른 은행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 무상으로 국가기관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등에 부여했던 수수료 면제조항을 3월부터 삭제, 이들 기관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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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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