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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외국인 관련소송 공정하게…” 

1일부터 전담법원 관할 규정 실시키로…수표 부도내도 민사상 책임만 져  

외부기고자 신재명 본지 베이징특파원 beijingnews@hanmail.net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사업하는 B사장에게서 얼마 전 들은 얘기다.



중국측과 합작으로 상하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업을 해왔는데 얼마 전 안면 있는 지방 거래처로부터 평소의 서너배나 되는 물건을 주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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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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