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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미리 해야 절세혜택 

부가가치세 10% 환급 받아…관리비를 임대료와 같이 받으면 세금 많아져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나대지를 몇 년째 창고로 임대해 주던 만만해씨는 퇴직금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요즘 한참 경기가 좋은 부동산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원룸형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만만해씨는 원룸 주거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일부에 1년분 월세를 미리 받는 방법으로 임대를 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와 임대료를 합하여 매월 수금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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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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