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새집 등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  

부인 몰래 보증 어렵고 경매 넘어가도 싸게 찾아올 수 있어…보증 거절도 손쉬워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결혼생활 27년차인 L씨(51세·여)는 20여년 동안 남대문시장 길 모퉁이 1평 남짓한 자판에서 김밥장사로 힘들게 모은 돈으로 5년 전에 내집마련을 하였다. L씨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집 명의를 남편인 K씨 앞으로 해두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K씨는 부인 모르게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행에 1억원의 집 담보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