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금감원 피앤씨미디어 코스닥 우회등록 갈등 

잡지회사 코스닥 우회등록 첫 사례 업계 관심 집중  

한만선 hanms@joongang.co.kr
“코스닥 등록기업인 시그마텔레콤이 새로운 오너가 최대주주로 있는 잡지회사의 영업권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잡지회사를 코스닥에 우회등록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금감원측)



“주가조작이나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코스닥 우회등록이라고 금감원이 무조건 제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피앤씨미디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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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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