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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포인트 재테크]2억원 이상 주택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  

조사대상금액의 80%만 소명하면 조사 면제…남의 돈 대신 갚으면 증여세 내야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새로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다. 내돈 가지고 내집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번 돈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칫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금출처조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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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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