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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 계약 취소 가능  

 

외부기고자 최덕상 KFG 서울본부장 jdifc@hanmail.net
생명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간과하는 것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이다. 보험업법상 고지의무란 계약 전 알릴 사항에 관한 것이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피보험자의 신체와 건강·직업 그리고 병력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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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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