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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영세상인 길거리 내모는 惡法? 

상가 주인들, 법 시행전 앞다퉈 보증금 올려...법 취지 따로 현실 따로 

외부기고자 고준석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팀장 kojuns@shinhan.com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이 속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얼마 전 강남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46)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담전화가 걸려 왔다. 김씨의 첫 일성은 “실제로 영세상인을 보호해 주는 법이 맞습니까”로 시작되었다.



그는 1년 전 강남역 인근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백80만원에 점포(15평형)를 임차해, 분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권리금 1억원과 시설비 7천만원을 별도로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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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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