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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부모 봉양 하면 상속 더 받는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류우홍사업을 하던 유명한씨는 처와 세 자녀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 중 여러 차례 자금난으로 고생할 때, 장남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원을 대출 받아, 무사히 부도 위기를 넘긴적이 있었다.



다행히도 그 후로 사업이 잘 돼 10억원을 모두 갚았다. 이 때문에 장남은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더 가져야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갚아 주었으니 똑같이 나누자며 법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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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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