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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보호법 대응은 이렇게...] 상가 임차인은 확정일자 꼭 받아라 

 

외부기고자 고준석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팀장 kojuns@shinhan.com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점검했다.



첫째, 상가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라. 상가건물에 임차한 영세상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5조·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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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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