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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익률 낮으면 갈아타라 

연금상품 비교 공시제도 도입… 5년 이내 계약이전하면 수수료 내야  

외부기고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seosoo@chb.co.kr
3년 전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김상일(42 ·교사)씨는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은행별 연금상품 공시율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다. 가입한 K 은행의 최근 3년간 연금신탁 수익률이 8% 대에 불과해 다른 은행에 비해서 2∼3% 포인트 이상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부터 ‘연금상품 비교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연금상품 비교공시제도란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과 퇴직보험 등의 수익률과 관련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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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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