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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부부 공동명의재산 지키는 길  

 

외부기고자 고준석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팀장 kojuns@shinhan.com
고준석배우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정만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맞벌이로 어렵게 마련한 집이라 해도 막상 재산권 다툼에 휘말리게 되면 남편 보다는 부인이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老子)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재물을 모을 때나 지킬 때에도 부부가 합심해야 한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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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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