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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을 봤더니…]애매한 ‘석유제품’‘첨가제’규정이 논란 부추겨 

 

글 서광원 사진 김현동 araseo@joongang.co.kr,nansa@joongang.co.kr
현재 산자부와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는 지오에너지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은 첨가제 규정이 있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 석유를 규정한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이다.



▶대기 환경보전법=이 법 제2조 12항은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 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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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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