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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부동산 취득 기준은 잔금 지급일이 우선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류우홍경매로 부동산을 샀던 심모 여인은 6개월 만에 양도차익을 남기고 소유권을 넘겼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다 보니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좋아하고 있던 중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유는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을 투기로 간주한다. 그러다 보니 1년 이내에 샀던 부동산을 다시 팔게 되면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더구나 고급 주택이나 미등기 전매자처럼 불법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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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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