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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증여세 줄이려면 부동산으로 상속 

 

외부기고자 고준석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팀장 kojuns@shinhan.com
청담동에 사는 P씨(57)는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다. 모든 재산을 금융자산으로만 운영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부동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이 유일하다. P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동딸에게 자산을 조금씩 물려줄 생각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이 절세에 유리하다.



첫째 투자가치가 높으면서 기준시가가 낮은 땅을 사라.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증여할 때 부동산 또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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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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