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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증여 임박해 땅 팔면 실거래가 시준 과세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황모씨의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결국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중개업자의 소개로 경기도 파주 소재 임야 4천평을 15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0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황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주고 계약을 취소했다.



황씨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상속 재산 5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고, 파주 임야는 공시지가로 2억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3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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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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