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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의 역사]1977년 도입… 초기엔 설탕·사이다에도 물려 

 

김효춘 danoe@joongang.co.kr
특별소비세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나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그 이용 등 30여개 품목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제도는 지난 1977년 7월 최초로 도입됐다. 76년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10%의 일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면서 ‘역진성’논란이 일었기 때문. 고가 사치성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초기 특소세 대상에는 사이다·설탕·커피 등 식음료품과 냉장고·TV 등의 가전제품과 화장품 등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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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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