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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하면 낸 세금 돌려받아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허모씨는 건설업을 하는 삼촌으로부터 상가 한 채를 증여받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 그런데 소유권을 가진 지 1년이 지나서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가 있었다.



삼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돈을 받고 상가를 분양했던 것을 허씨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재판을 통해 상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됐다. 소유권을 돌려주고 나니 이미 낸 증여세가 아까워진 허맹랑씨. 보통 증여한 지 3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1년이 넘어도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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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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