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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국민주택은부가가치세 면제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우리가 사고파는 모든 거래는 간접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10% 포함돼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보다 작은 주택에 대한 건축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임대 건물 등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물 면적에 관계 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러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 목적이든 상업 목적이든 관계 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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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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