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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 “금융상품 활용해 연말 稅테크”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유리지갑 샐러리맨 연말정산 요령… 주택 대출 자금도 공제 가능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PB센터 세무사 pbtax@shinhan.com
근로소득세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올해도 어김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근로소득자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 뒤에는 항상 공돈(?)이라고 생각되는 환급금이 따라온다.



실상은 연중에 대강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재계산해 더 낸 세금을 찾아가는 것임에도 말이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더 낸 세금을 찾아가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셈이므로 꼼꼼하게 연말정산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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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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