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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세입자 권리 5년간 보호” 

‘확정일자’ 받으면 가능… “합리적인 권리금은 월 순수익의 10~12배” 

외부기고자 서정헌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nachlass@hanmail.net
일러스트: 김회룡.지난 2년간 서울 강북 지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버섯 매운탕 집을 운영하던 박모씨(46)는 최근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동안 확보한 단골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전 점포 운영자에게 지급한 8천만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지만 방법은 없었다. 계약을 연장할 수도,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다. 보증금 2천5백만원으로 다른 점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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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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