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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세 1년 단위 합산신고”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대기업 임원 김모씨는 최근 뒤늦게 배운 골프를 치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 4년 전에는 아예 회원권까지 하나 구입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급전이 필요해 중개회사를 통해 회원권을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받았다. 회원권 중개회사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뒤처리까지 다 해주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도 팔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 중개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금 약 4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3천4백만원의 세액이 기재된 고지전통지서를 보내왔다. 강남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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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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