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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 물어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농촌에서 상경해 고향 선배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쌓은 J사장. 그는 고향 선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자신의 아파트 한 채를 전세금 정도만 받고 팔았다. 혹시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 세무서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시가보다 비싸게 혹은 싸게 거래되는 경우 사고파는 사람간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고파는 사람간에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시가보다 비싸게 혹은 싸게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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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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