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해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쓰러져 수술비와 입원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썼지만 결국 돌아가셨다. 황씨는 현금이 없어 병원비와 장례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당연히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였기에 병원 영수증을 첨부해 상속금액에서 병원비를 공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공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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