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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 위헌적 경제정책 소송 대리 맡겠다”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글 김태윤 사진 지정훈 pin21@joongang.co.kr
피터 드러커는 시장경제를 두고 “정부가 기업을 협박하지 못하는 경제체제”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떨까. 이에 대해 이석연(52) 변호사는 “정부가 시장에 과잉 간섭하고 있고, 경제정책 상당수가 위헌적”이란 말로 반(反)시장경제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995년부터 200여 건의 헌법소원을 내 ‘헌소(憲訴) 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에서는 정부 쪽 대리인으로 나선 태평양·화우 등 대형 로펌을 물리쳐 주목받았다. 그런 그가 이번에 또 정부 경제정책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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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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