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파는 순서 조절하면 세금 안 낸다”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매도 시점만 잘 조절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분당 신도시의 한 아파트.Q 김부자씨는 2002년 1월에 송파에 있는 A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던 중 수원에 있는 B아파트를 2004년 1월 5일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다. 김씨는 A와 B 모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걱정이다. 어떠한 순서로 처분해야 양도세가 가장 적은지 궁금하다.



A 김씨처럼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매도순서만 잘 조절하면 두 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