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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 발표…노무현 대통령 ‘2% 부자와 전쟁’ 

세제 핵심인 종부세·양도세 중과 대상 2%에 불과…강남 4개 구에 대상자 집중 

석남식 stone@joongang.co.kr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8·31 부동산 대책’이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다. 세제·금융·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이른바 ‘종합 처방’이다. 세금을 무기로 한 가수요 억제 대책이 핵심이다. 공급 확대 정책도 포함시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참여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대책”이라고 주장한 8·31 부동산 대책을 일반 서민 입장에서 들여다봤다.



산고 끝에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세금 폭탄’을 안긴 것이 첫째다. 둘째는 부족한 주택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내놓은 송파 신도시 건설 등 공급 확대 정책이다. 가진 자에게는 ‘세금 채찍’을 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급 당근’을 주겠다는 방식이다. 그중에서 세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쏠린 대목이 세제 부문이다. 세제 강화는 고가·다주택자와 땅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적용 금액 확대 및 세대별 합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모든 시선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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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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