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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절세 All Guide … 증여하려면 연말까지 서둘러라 

8·31 조치 후 세금이 ‘국민 화두’로 떠올라 … “양도세 내느니 차라리 물려줘라” 

유상원 wiseman@joongang.co.kr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지난 5월 2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헌화를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고인은 별세 직전에 보유 지분(7.2%)을 아들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에게 매각해 상속 절차를 마쳤다.9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스모 아트홀 대강당에서 열린 ‘8·31 부동산 대책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증여·상속세와 관련된 투자전략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물론 집 한 채, 땅 몇 평 갖고 있는 서민의 입에까지 증여세와 상속세가 널리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8·31 조치로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폭탄이 염려되자 이를 피해갈 대안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노하우를 찾는 이들이 최근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부자 고객만을 받는 A은행 PB센터의 담당자는 “최근 8·31 조치 이후 부자 고객들이 증여세와 상속세 상담을 부쩍 많이 하고 있다”면서 “부자 고객들은 보통 한 은행에 10억원 이상 현찰을 예치하고 있으며, 보통 세 군데 은행에 이 정도 금액을 동시에 넣어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런 고객의 경우 현찰의 2~3배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통례라고 한다. 따라서 부자들에게는 최근의 양도세 강화 조치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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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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