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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때 유의사항…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야”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추징당해… 증여 취소하면 세금도 없어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조용탁 ytcho@joongang.co.kr
사진은 투기 발생으로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 판교 지역. 이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준시가가 올라간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도 더 커진다.증여할 때 사전에 조심해야 할 점도 알아보자. 증여세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최근 부쩍 늘었지만 유의사항을 잘 모르는 이들도 많다. 이 같은 점을 무시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1.증여받는 사람의 증여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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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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