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② 내부자 거래 2…6개월 내 주식 이득 무조건 반환해야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매매라도 내부자 거래로 취급당해 

외부기고자 조우성 변호사 wsj@bkl.co.kr
일러스트 : 김회룡·aseokim@joongang.co.kr조우성 변호사.Q.요즘 주식 장이 좋잖아요? 다른 투자자들은 유행에 따라 투자 종목을 선정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 회사 주식이 제일 믿음직해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더 떳떳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 주식만으로 거래하면서 수익을 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식 거래하는 데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A.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런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 주식의 단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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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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