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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① 내부자거래1 … 아르바이트생도 내부자에 해당 

직무와 무관한 정보나 우연히 들은 정보는 예외 

외부기고자 조우성 변호사
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조우성 변호사.Q.저는 상장기업인 ‘C테크’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달 초께 미국 A사로부터 반도체 후공장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의 라이선싱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가 뒤집힐 만한 뉴스인데, 이 사실이 주식시장에 공시되면 분명 저희 회사 주가는 크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주식을 미리 좀 사놓고 싶은데. 내부자 거래로 법적인 문제가 안 되나요.



A.최근 한 시중은행의 최고경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요즘 기업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면서 자사 임직원들에게 주식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내부자거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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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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