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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 재산 도피와 사해행위 … 채무 피하려 체결한 계약서 무효 

근거없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거나 가등기하면 효력 없어 

외부기고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역) wsj@bkl.co.kr
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역).Q.만약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 총 1억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A씨는 갖고 있는 집도 모두 담보로 제공했고, 그나마 시골에 임야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임야는 A씨 명의로 남아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라도 남겨 두어야 할 것 같아 친구 앞으로 이름만 돌려 두려고 한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A.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산을 친인척이나 친구 앞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민·형사적으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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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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