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재산권’의미 다시 보자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한국하이에크학회장 yykim@chonnam.ac.kr
사유 재산권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언론 매체가 모두 국가 소유라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도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는 사유 재산권 제도로 뒷받침된다.



사회주의 국가에 자유가 없는 이유는 사유 재산권이 없기 때문이다. 사유 재산권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미세스(Mises)와 하이에크(Hayek) 등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 재산권이 없으면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없어 시장 정보가 창출될 수 없으며, 시장 정보 없이는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요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유 재산권’이라는 단어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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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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