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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인구 폭탄’ 

②저출산·고령화 두려워 말고 제대로 대비해야… 실버산업을 골드산업으로 바꾸자 

양재찬 편집위원 jayang@joongang. co. kr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른바 ‘임산부의 날’이 선포됐다.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특위가 주최하고 의사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임산부 권리 선언문’이 낭독됐다.



“임산부는 직장의 채용, 승진, 해고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임산부와 그의 소속 직장은 국가 모성보호 정책의 배려 대상이다. 국가는 임산부의 권리를 수호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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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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