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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써 종합소득세 피할 수 있다 

[稅테크 100문 100답 ] 금융소득 4000만원 넘는 부자들 이름 빌려 분산시켜 놔도 법적으로는 합법 

황재규세무사·신한프라이빗뱅크 jaguar@shinhan.com
Q 나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이다. 그런데 차명계좌를 이용해 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면 내 명의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그래서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조언을 해달라.



A 2006년 5월도 어김없이 세무서는 붐볐다.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없이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부동산 임대나 사업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즉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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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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