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부녀회서 시세보다 2억 높게 고시” 

아파트 단지 인터넷 동호회에 ‘非 추천 복떡빵’이라는 공개 재판도 

박미숙 기자 splanet88@joongang.co.kr
서울 강서구 A아파트 38평에 사는 이미영(45·가명)씨는 얼마 전 집을 늘려 가려고 바로 옆 라인 49평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샀다. 이후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기 위해 당시 시세대로 부동산 중개소에 3억8000만원에 내놨다. 그런데 집을 매물로 내놓자마자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집을 5억원에 다시 내놓지 않는다면 아파트 전체 게시판에 가격을 내린 주범으로 게시하겠다”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