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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 비즈니스와 법] 배수관 설치비 주민부담 ‘위법’ 

간선배관 설치비는 지자체 몫… 이미 돈 낸 주민 반환청구 소송 가능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신설된 아파트에서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급수신청을 할 경우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볼 때 간선배관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켜 왔다. 이는 1981년 8월 10일자 서울특별시장의 정액공사비에 관한 고시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도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킨 수도배관공사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9억여원의 수도 배관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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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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