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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상가 임대 계약 5년간 권리 인정 

임대료 3개월 이상 밀렸거나 거짓 계약했을 때는 계약 갱신 안 될 수도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차인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1993년부터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던 A씨는 지난해 가게 주인으로부터 재계약 거절을 통보받았다. 10년 넘게 터를 닦아온 A씨는 영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2002년에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과연 A씨는 건물주와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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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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