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양재찬의 거꾸로 본 통계] 자녀 없으면 세금 더 내라고? 

여성 경제활동 포기 늘까 걱정 

jayang@joongang.co.kr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무(無)자식’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기본 공제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추가 공제해주던 것을 없애는 대신 자녀가 둘이면 50만원, 셋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아이를 많이 둔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의 방향은 맞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온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다자녀 추가공제로 생기는 세수(稅收) 감소분을 벌충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문제는 연초 대통령의 ‘증세(增稅) 발언’ 이후 거론됐던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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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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