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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현장 경매 노하우⑨] 취하·취소되면 ‘닭 쫓던 개 신세’ 

부동산 가치보다 저당권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물건 등은 손대지 말아야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 metrocst@hanmail.net
이번에는 중요한 경매의 함정 하나를 알아보자. 경매시장에서 아무리 돈 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았더라도 예상치 못 하는 함정을 만난다면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매의 ‘취하’와 ‘취소’다. 경매시장에서 좋은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았는데 갑자기 잔금을 내기 전에 경매 자체를 취소 또는 취하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2002년 11월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의 경매시장은 내가 봐도 불합리한 시장이었다. ‘지나가는 개가 항고를 해도 다 받아준다’는 식으로 항고가 남발해 어렵게 낙찰받아도 언제 경매가 취하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또 매각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언제 어떤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사라지게 될지 예상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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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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