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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 100답] 양도세 혜택 ‘사라지는’ 집 잡아라 

내년 말에 특혜 없어지는 주택 줄잡아 70만 채 

황재규 세무사·신한프라이빗뱅크 jaguar@shinhan.com
Q 얼마 전 정부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부터 축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 2007년도 세법개정에 따라서 정부가 IMF 이후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했던 이 감면혜택 제도를 내년에 중지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김모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A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상태인데, 그 아파트를 공사하는 기간 중에 성동구 행당동 소재 B아파트를 매수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나는 A아파트가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이 B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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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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