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정부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부터 축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 2007년도 세법개정에 따라서 정부가 IMF 이후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했던 이 감면혜택 제도를 내년에 중지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김모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A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상태인데, 그 아파트를 공사하는 기간 중에 성동구 행당동 소재 B아파트를 매수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나는 A아파트가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이 B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