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유·무죄는 법정 심리때 결정 

지금까지 검사 수사기록에 의존…재판에서 얻은 심증으로 판결이 바람직 

법무법인 홍윤 변호사 ipzi@hanmir.com
▶9월 26일 서초동 서울 지방 고등법원을 방문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관련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검찰·변호사 비하 발언과 관련해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강조하다 보니 발생한 거친 표현이었다는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공판중심주의란 ‘유·무죄 판단에 관한 법관의 심증 형성은 공판기일(공판당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인데, 그렇다면 최근까지 법관의 심증 형성이 법정에서의 공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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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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