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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번 돈 4000만원 넘으면 ‘세금’ 

‘부부합산’ 아닌 ‘개인별’로 부과…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에 눈돌리는 투자자 늘어나
금융소득 절세 전략① 

황재규 세무사·신한은행 PB지원실 jaguar@shinhan.com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같은 금융상품 투자에 눈을 ‘확’ 돌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 수익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세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금융소득이 많아질 경우 세테크 차원에서 과연 어떤 사항들을 사전 점검하고, 또 절세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를 깊숙하게 짚어봤다.



최근에 계속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많아져 더 이상은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작은 부동산을 정리하고, 자금을 이제는 금융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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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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