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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소주·오이소주? 

술에 다른 원액이나 과일 섞어 팔면 단속 대상
밀주(密酒) 마시는 나라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젊은 세대가 자주 찾는 술 중 하나가 칵테일 소주다. 레몬소주, 키위소주, 체리소주 등 소주에 과실 원액이나 분말, 탄산음료 등을 타서 만드는 일종의 혼합 소주다. 쓴맛이 없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 대학가나 유흥가 주점의 메뉴판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술은 불법이다. 엄밀히 따지면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파는 ‘밀주’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이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면허 주류 제조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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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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