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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서비스로 ‘상조 문화’ 바꾼다 

김홍진 더케이라이프 대표…교직원공제회 출자 ‘예다함’ 초반 돌풍 

오는 9월 일명 상조법(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 시행된다.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 3억원이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선수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국내 상조회사 열 곳 중 여덟 곳이 자본금 3억원 이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으로 난립했던 부실 군소업체가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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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호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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