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aw] 권리금은 떼이는 돈인가?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임차기간 중단 땐 일부 받을 수 

변진장 변호사
#1. 박모 사장은 가게를 임차하면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했다. 단 그 돈의 반환에 관해선 달리 약정한 게 없었다. 박 사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게를 비워주면서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박 사장이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박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논리는 이랬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이라는 이름의 돈에 관해선 그 성격이나 반환 의무의 발생 등 효력이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할 일이다. 따라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대인은 그걸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 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걸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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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호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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